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M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2. 12.부터 2012. 12. 30. 경까지 충북 청원군 N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O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263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12. 31.부터 위 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5 고단 1121』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M에 대한 2011. 5월 분 유급 휴일 근로 수당 및 휴일 근로 가산 수당 182,268원을 임금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월경까지 별지 2-2 및 2-3 연번 4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M의 2011년도 및 2012년도 유급 휴일 근로 수당 및 유급 휴일 근로 가산 수당 합계 1,232,443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M에 대한 2013. 1월 분 유급 휴일 근로 수당 및 휴일 근로 가산 수당 50,093원을 임금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경까지 별지 2-4 연번 4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M의 2013년도 유급 휴일 근로 수당 및 휴일 근로 가산 수당 합계 450,834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고단 658』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M에 대한 2014. 1월 분 유급 휴일 수당 및 휴일 근로 가산 수당 170,834원을 임금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경까지 별지 4-3 연번 4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M의 2014년도 유급 휴일 수당 및 휴일 근로 가산 수당 합계 797,226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