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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1 2014고단6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7명을 고용하여 유선방송 설치 ㆍ 유지 ㆍ 보수 및 철거 등 통신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임금 정기지급 일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2. 6. 25. 경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 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F의 2012년 5월 분 임금을 그 정기지급 일에 지급함에 있어 고정 연장 근로 수당 335,885원, 휴일 근로 수당 155,0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25. 경부터 2013. 9. 25. 경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F 등 재직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121,581,774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2011. 12. 1. 경부터 2012.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년 5월 분 고정 연장 근로 수당 248,182 원 및 휴일 근로 수당 76,3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25명의 임금 등 합계 34,085,17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 기여 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과 지연 이자를 확정 기여 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 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5. 경부터 2013. 2. 경까지의 부담금 합계 295,7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부담금 합계 1,950,957원을 근로자들과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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