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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15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5.부터 2017. 3. 27.까지 김해시 C에서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선박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4. 4.부터 위 사업장에서 현장사원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 E의 2015. 1. 분 임금 2,037,286원, 2015. 3. 분 임금 1,250,252원, 2016. 설 상여금 943,140원, 2013.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424,474원, 2014.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848,850원 합계 5,504,002원을 각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3,637,937원을 각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8.부터 현재까지 김해시 C에서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선박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4. 4.부터 위 사업장에서 현장사원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 E의 2018. 1. 분 임금 2,183,306원, 2018. 2. 분 임금 1,990,452원, 2018. 설 상여금 938,080원, 2016.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877,460원, 2017. 연말 정산 환급금 380,460원 합계 6,369,758원을 각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6,191,466원을 각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식회사 D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2015년 임금합의서

1. 각 개인별 체불임금

1. 각 급여 대장, 상여 대장, 연차 수당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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