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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2 2016고정6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 고 정 662]

1. 근로자 F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6. 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8. 분 임금 중 32,378원, 2015. 9. 분 임금 중 14,717원 등 임금 합계 47,09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957]

2. 근로자 G 관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3. 경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G의 2015. 12. 분 임금 중 35,322원을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285]

3. 근로자 H 관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H의 2013. 7. 분 임금 중 14,968원, 2015. 7. 분 임금 중 16,465원을 각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 I 관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I의 2015. 12. 분 임금 중 13,172원을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근로자 J 관련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이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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