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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7 2017고정2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17:0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운영의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오뎅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나쁜 년, 씹할 년’ 등의 욕을 하고 그 옆에 세워 져 있던 자전거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5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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