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5 2017고정4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14: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 ’에서, 예전에 공병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지 않고, 적립된 포인트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 곳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던지려고 하고, 위 마트 앞 노상에서 다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등의 욕을 하면서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위 마트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중요장면 캡 쳐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