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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20 2016가단309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01,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10.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8. 13:30경 사천시 서동 삼천포수협 활어위판장 앞 해상 선박계류용 바지 위에서 원고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다리로 원고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려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및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고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를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고의 어깨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고의 얼굴을 때려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볼쪽 멍과 우측 쇄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의 위와 같은 다툼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 2015고약4866호 사건에서 상해죄로 각각 벌금 1,000,000원(원고)과 3,000,000원(피고)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2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각 가해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고, 이러한 점은 원고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비율은 원고가 피고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쌍방의 책임 등에 비추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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