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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7 2015가단224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35,67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2015. 3. 24. 01:00경 광명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다른 손님인 원고가 술에 취해 귀찮게 말을 건다는 이유로 높은 의자에 앉아 있던 원고의 어깨를 잡고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피고는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2125로 위와 같은 상해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수원지방법원 2015노627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4. 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6. 4. 1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밀쳐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불법행위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가 술집 주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먼저 피고에게 훈계하듯 말을 걸자 피고가 원고를 밀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바(위 인정 사실 및 을 1호증의 기재),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손해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5%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이하,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리고,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단리할인법에 의하며,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39,777,176원 가) 기초 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액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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