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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3가단27704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3,96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11.4.20:3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401 인근 버스장류장에서 소외 B가 운전하는 C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에 승차하여 뒷좌석으로 가던 중 위 버스가 급하게 출발하는 바람에 교통카드가 설치된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고 의자 밑에 몸이 끼어 우측 슬관절 등에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한편, 피고는 피고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인 B는 위와 같은 승객보호의무,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도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게 되었으면,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신속히 좌석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는 등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현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원고의 과실 2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 즉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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