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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노225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F가 당시 C가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일하면서 당구장의 돈을 절취 또는 횡령하였다고

인식하고 피고인이 F를 고소한 것이어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며, 설령 F가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가 지갑에 당구장의 돈을 넣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고 F가 절도나 횡령을 한 것으로 알고 고소한 것이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들 C와 함께 서울 도봉구 D, 5 층에 있는 E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7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당구장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 이하 ‘ 이 사건 고소’ 라 한다 )를 하였다.

그 고소의 내용은 ‘ 피고 소인은 2016. 8월 19일 새벽 4시 25 분경 C의 가게 G 당구장에서 현금 8,000원을 임의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1. 29. 서울 강북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 고소 사건의 고소인 진술을 하며, 담당 경찰관에게, ‘ 피고 소인이 E에서, 2016. 8. 19. 04:25 경 8,000원을 가져갔고, 2016. 8. 15. ~

8. 18. 4일 동안 70,500원을 가져 가 합계 78,500원을 마음대로 가져갔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당구장 일을 도와주는 H에게 담배 값 등 명목으로 당구장 수입금에서 위 돈을 건네주고 그 내용을 매일 요금 기록부에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인계하였을 뿐 피고인의 돈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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