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261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직 경찰공무원(2011. 9. 2. C경찰서에서 경사로 퇴직)이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식당 2층에서, F으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조사 중인 F에 대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F에게 “남대문경찰서에 아는 동기가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여 F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다음날 F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명의의 계좌 등 거래내역 추적 결과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식당 2층에서, F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부탁을 받고, F에게 “서울지방경찰청에 아는 동기가 근무하고 있다, 조사하는 사람들과 술 한잔 해야 하니 200만 원 정도 달라”고 하여 그 다음날 F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F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200만 원 정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