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41』
1. 피고인은 2009. 7. 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매 입찰계약금 1,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경매 받은 물건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입찰계약금이 아니라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3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경매 잔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경매잔금이 아니라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686』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이 피해자 F으로부터 빌린 8,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F이 E을 강북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정을 알고, 자신을 동대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강북경찰서에 잘 아는 후배가 있다.
그 후배를 통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돈을 좀 전달하면 수월하게 진행 될 거다.
그렇게 하려면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할 돈과 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