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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9.13 2011고단179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5년부터 2009. 1. 20.까지 울산 울산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전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9. 1. 20. 아들 J을 대표이사로 내세웠다.

피고인은 2005.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K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45 여억원의 전부금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07. 2월경 위 회사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160억원 상당의 기업자금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위 은행으로부터 자본금이 8,300만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거액의 대출은 어렵다는 응답을 받고서 주금가장납입형식으로 자본금을 8억원으로 증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 9. 평소 친분이 깊은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에게 증자를 위하여 20억원을 3일만 사용하겠다고 제의하여 동인으로부터 L 자금 18억원을 법무사 N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당일 위 금원을 인출하여 농협중앙회 울산터미널지점에 입금시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8억원의 법인변경등기를 경료(주식배분은 피고인 41.5%, O 10%, P 8.3%, Q 12.5%, R 4.2%, J 10.5%, H 13.0%)한 다음, 2007. 2. 12. L에 위 농협예치금 18억원을 반환하였다.

그런데 위 증자는 모두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주주 중 O는 H의 직원, P은 피고인의 사위, Q는 피고인의 처, R는 피고인의 처남, J은 피고인의 아들, 주식회사 H는 사실상 피고인의 개인회사로서, 피고인에게 주주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위 증자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2동 소재 부산고등법원 제4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나19499호 원고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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