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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643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남 울산군 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해당 지역 육군 방첩대(CIC) 등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 6. 말경부터 1950. 8. 중순경까지 울산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소집ㆍ연행하여 울산경찰서 내 유치장, 연무장에 구금하는 등으로 이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하였고, 이후 상부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구금된 이들의 상당수를 장차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1950. 8. 5.부터 1950. 8. 26.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와 울산군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에서 집단 총살하였다

(이하 ‘울산 보도연맹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2007. 11. 27. 울산 보도연맹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위 진실규명결정은 유족들의 진실규명 신청 또는 직권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407명을 희생자로 확정하였는데,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위 진실규명결정에서 희생자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대공인적위해요

소명부(이하 ‘처형자명부’라고 한다)'에"성명 F, 본적 울주 G, 비고 50. 8. 5"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A,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망 E은 망인의 형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울산중부경찰서에 대한 서증조사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경찰 및 군인이 1950. 8.경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을 살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가족인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망인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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