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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20 2015가합9808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23,629,823원, 원고 주식회사 한일가스충전소에게 92,133,807원, 원고 B,...

이유

기초사실

매매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09. 3. 1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억원(2009. 3. 11. 전액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E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24.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36억원으로 하여, 2011. 3. 28.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A, F, 채권최고액 8억원으로 하여, 2013. 9. 2.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원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를 마쳤다.

H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및 E 대표이사이던 H는 2013. 7. 3. 다음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2고합 14, 228(병합), 335(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노2514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H는 2007. 3. 30.경부터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자산을 유지, 관리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H는 2006. 10. 23.경 피고를 설립한 이래 2009. 10. 23.경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피고는 거래처와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투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재활용자금을 받아 J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위 재활용자금 대출취급 은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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