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D 소유의 평택시 E건물 301호, 302호 및 3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로 인하여 여의치 않자,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시릭스로부터 가압류채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F(여, 51세)을 기망하여 그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에서 2011. 8. 초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바로 현금 8억원을 지급하겠다. 현재 150억원 상당의 골프장 토목공사를 수주하여 선급금 18억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공사계약이행증권을 끊을 수가 없어 E건물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공사계약이행증권을 끊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가압류만 해제해 주면 그 즉시 1억 5,000만원을 갚고, 골프장 공사계약에 따른 선급금 18억원을 받아 나머지 6억 5,000만원도 수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골프장 토목공사를 수주하여 선급금으로 18억원을 받기로 하거나 공사계약이행증권을 끊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다른 여러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8억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G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4.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청구금액 10억 3,500만원, 채권자 주식회사 시릭스의 가압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