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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4 2015고단684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11. 경부터 2012. 6. 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공사관리 팀 상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2. 1. 경부터 2012. 9.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사관리팀장 및 I 도로건설공사 중 J 교량 제작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교량 제작 공사 중 거 더 제작을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공사관리 팀 상무로서 위 교량 제작 공사 중 거 더 제작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업자로부터 제출된 견적서를 토대로 적정 금액에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보전할 임무가 있음에도, 공사 계약금액을 부풀려 부풀린 차액 만큼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하도급업자인 피고인 A과 거 더 제작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A이 제시한 4억 원 상당의 견적 금액보다 1억 원을 부풀려 총 공사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하고 위 A에게 당초 견적금액보다 증액된 차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위 B의 요구대로 증액된 차액을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위 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함으로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대한 1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관리팀장으로 위 교량 제작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공사와 관련된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을 막아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보전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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