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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1 2017고합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화용 기계를 제조, 판매하고,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점검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피해자 ( 주 )B(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현장 소장으로서, 2004. 8. 22. 경부터 2013. 2. 경까지 피해 회사가 C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D, E 공사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고 한다) 의 총괄 소장으로 근로자 관리, 공 사진행 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공사현장의 다양한 사정에 대처하여 원활한 준공을 위해 공사자재와 인력을 소요보다 10% 정도 추가 배정하고, 위 공사현장의 규모가 커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현장 점검을 하더라도 피해 회사의 본사 인력과 하도급업체 소속 인력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자재와 인력으로 위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인 C의 요청에 따라 지역 내 하도급업체와 계약하여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하도급업체에서 해당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피해 회사에 그 공사대금을 청구한 다음 위 하도급업체들 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돌려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 주 )G 의 대표인 H 와 공사대금 4억 1,800만 원 상당의 위 공사현장 배관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그 협조 전을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 회사 공사관리 팀 직원 I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하도급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달 28. 경 ( 주 )G 가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공사대금 5,500만 원의 기성 금 청구서를 피해 회사의 재무 팀 직원 J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26.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억 1,800만 원 상당의 기성 금 청구서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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