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24 2016고합331 (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E는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G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H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I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한 J에서 근무하면서, 2007. 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공사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2013. 12. 말경부터 2015. 8. 말경까지 G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2015. 8. 말경부터 현재까지 H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K는 위 J의 G 공사 현장과장, 피고인 A은 위 J 공무이사, L은 위 J의 H 공사 현장 소장, M은 위 J의 H 공사 현장과장, N은 위 J의 I 공사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O’ 및 ‘P ’를 운영하면서 위 J으로부터 G, H, I, Q 아파트, F의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및 K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및 K는 2014. 6. 20. 경 사실은 공사 기성 금 청구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려 피해자 J에 청구한 다음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B이 부풀린 공사금액의 차액을 K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J의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및 K는 2014. 6. 20. 경 G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850만 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시공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린 기성 서류 등을 J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J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B의 계좌로 850만 원을 받아 이를 다시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M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