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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공사 개요 『C』 공사는 2009. 4. 27.부터 2018. 12. 31.까지 경주시 D 및 E 일대 철도 11.729km, 교량 12개소 (1,756m), 터널 7개소 (7,035m) 등의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이다.

F에서 2009. 4. 경 위 공사를 공사금액 176,968,000,000원에 발주하였고, 시공사인 G 주식회사 (65%), 주식회사 H(25%), I 주식회사 (15%) 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F 과 사이에 위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G에서는 2013. 5. 1. 경 J 주식회사와 위 공사의 토목공사 및 구조물공사 일부에 대해 공사 금액 45,238,647,300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J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7. 1. J의 부도로 인해 그 무렵부터 2014. 11. 2.까지 원 청 회사인 G의 직영 체제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2014. 11. 3. G과 주식회사 K 사이에, 기존에 J에서 진행하던 토목공사 및 구조물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34,901,207,000원으로 다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 한, 2009. 4. 경 감리업체인 L(70%) 과 M(30%) 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발주처인 F 과 사이에, 감리 비 약 68억원의 책임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Ⅱ. 피고인의 직업 및 역할 피고인은 2013. 5. 1. 경부터 2014. 7. 1. 경까지 하도급 업체인 J의 위 C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7. 1. 경 J이 부도가 나자 시공사인 G 소속으로 계속하여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며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3. 경부터 현재까지 J에 이어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K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의 기성 내역서, 작업 일보 등을 결재하며 공사 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J과 K을 대신하여 시공사인 G로부터 지급 받은 기성 금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Ⅲ. 범죄사실

1. 사기 ( 기성 금 허위 청구) N 터널( 총길이 900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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