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경 설립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2015. 11. 경 현장 소장으로 입사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 하도급업체 계약, 공사감독, 기성 금신청 등의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건설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 계약금 및 기성 금의 산정과 지급 절차, 방법 등을 잘 모르는 것을 알고 하도급업자와의 공사비 계약금을 원래 소요되는 공사비보다 부풀려 계약한 후 매월 기성 금으로 하도급업자에게 직불되면 그 중 일정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0. 경 울산 울주군 C 9 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D과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철근 공사 업자인 G에 대하여 1억 500만 원에, 토목 형틀공사 업자인 H에 대하여 9,300만 원에 각각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도급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와 계약해야 할 공사비는 6,90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3,600만원을 부풀려 허위 금액으로 계약한 것이었고, 위 H와 계약해야 할 공사비는 6,54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2,760만 원을 부풀려 허위금액으로 계약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16. 경 위 G에게 기성 금 4,460만 원이 직불되게 한 후 위 G로부터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돌려받고, 2016. 6. 17. 경 위 H에게 기성 금 2,739만 원이 직불되게 한 후 위 H로부터 그 중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6. 경부터 2016. 9. 13.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07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