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골제작 시공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2008년 경부터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급기야 위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로 2010. 7. 7.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2010. 12. 31. 경 위 집행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유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 이하 ‘ 유앤 제일차 유동화’ 라 한다) 는 2011. 11. 16. 위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13. 6. 10. 피해자 G에게 위 건물을 매도 하여 2013. 7. 30. 피해자 앞으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한편 유앤 제일차 유동화는 2012. 3. 14. 위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주식회사 C, H, I, 주식회사 J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 합 10075호 부동산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13. 6. 10.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유앤 제일차 유동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유치권자 4 인의 대표이다.
유치권 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으니 합의 금을 11억 7,000만 원으로 하고, 1차로 합의 금 중 6억 원을 지급하면 유치권 자들이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유치권을 포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종결시켜 당신이 건물을 매수하는 즉시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차 합의 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C의 공사대금 채권 등에 충당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I, H, 주식회사 J에 지급하여 그들이 가진다는 유치권을 포기하게끔 하고, 계속 중인 위 건물 인도소송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