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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5 2017고정421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와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건축물 조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D은 창틀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D은 2013. 9. 경 피고인 소유인 파주시 G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I로 진행 중인 부동산 임의 경매 등 사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E에 창호를 납품하고 지급 받지 못한 대금 약 4,900만 원에 대하여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3. 9. 3.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위 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2. 6. 15. 경 주식회사 F에 위 건물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9,460만 원의 창호 공사를 도급하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주식회사 F에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는 피고인에게 창호를 납품한 사실이 있을 뿐, 창호 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은 물론 위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유치권 신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0. 2.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파주시 G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해 위 법원 H, I로 진행 중인 부동산 임의 경매 등 사건과 관련하여 J 주식회사가 2008. 11. 6. 경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에 공사대금 8억 8,000만 원의 위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주식회사 E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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