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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5고정3142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2013. 3. 경까지 C 소유의 충남 아산시 D 공장 제 1 동 건물에 왕겨 창고 및 부산 물 선별 가공라인을 설치하고, 위 공장 제 2 동 건물에 샌드위치 패널 창고를 설치한 뒤, 그 총 공사대금 2억 9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위 공장 제 1동, 제 2동, 제 3동에 대하여 엔에스 제팔 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3.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을 함으로써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게 되자, 위 공장 제 1동, 제 2동, 제 3동에 대하여 공사대금 합계 2억 900만 원을 피 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왕겨 창고 및 부산 물 선별 가공라인을 제 1동에만 설치하였으므로 위 왕겨 창고 및 부산 물 선별 가공라인 설치 공사대금을 이유로 위 공장 제 2동, 제 3 동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또 한 제 2 동 건물의 샌드위치 패널 창고는 C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설치한 것이고, 위 제 2 동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5. 9. 8.까지로 피고인의 유치권 권리신고 당시 아직 종료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유익비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피 담보채권으로 하여 서도 위 공장 제 2동, 제 3 동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권을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매사건 검색 2부

1. 유치권 권리 신고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사건 일반내용 제출), 판결문

1. 사건 일반내용 2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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