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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4. 12. 선고 2010누24199 판결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344 (2010.06.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716 (2009.06.30)

제목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됨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 바, 원고는 부모로부의 통장으로부터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후 사용된 바 증여에 해당함

사건

2010누241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6. 10. 선고 2009구합3534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1. 망 정BB이 2003. 8. 29.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라고 인정하여 부과한 증여세 28,700,380원의 부과처분,

2. 박CC가 2003. 8. 29.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라고 인정하여 부과 한 증여세 29,019,080원의 부과처분,

3. 박CC가 2007. 5. 28. 원고에게 242,800,000원을 증여하였다 라고 인정하여 부과 한 증여세 99,941,710원의 부과처분 중 79,466,727원을 초과하는 부분,

4. 박CC가 2007. 6. 7. 원고에게 121,899,930원을 증여하였다 라고 인정하여 부과한 증여세 63,594,3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7쪽 1행의증인 박CC의 증언'을증인 박CC, 강DD의 각 증언'으로 고치고, 제7쪽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가사 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망 정BB과 박CC가 원고 소유 명의의 EE동 부동산을 일부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2금액의 송금 경위와 관련하여 망 정BB과 박CC가 1990.경 이후부터 최근까지 위 부동산의 임차인 등으로부터 원고를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등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던 중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제1, 2금액을 송금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제1심 판결문 제7쪽 9행의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다음에 '이 사건 제3, 5 금액이 입금된 시기와 내역, 원고가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곧바로 인출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기까지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를 추가하고, 제7쪽 17행 다음에 아래 내 용을 추가한다.",『(원고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제3, 5금액 중 2억 원을 2007. 7. 27.경 ZZ은행 YY동지점의 대여금고에서 인출한 다음 박CC가 보유하고 있는 QQ은행 WWW지점의 대여금고에 입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상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QQ은행 WWW지점장, ZZ은행 YY동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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