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0. 07. 02. 선고 2010누141 판결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은행계좌로 인출된 경우 증여로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8구합3088 (2010.01.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0185 (2008.09.24)
제목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은행계좌로 인출된 경우 증여로 추정됨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은행계좌로 인출되어 공사대금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소외 망인의 백악관 상가 신축공사금액 28,580,000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4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