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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0. 01. 26. 선고 2008구합3088 판결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은행계좌로 인출된 경우 증여로 추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0185 (2008.09.24)

제목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은행계좌로 인출된 경우 증여로 추정됨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은행계좌로 인출되어 공사대금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오☆☆(2004. 8. 4.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3. 9. 그 소유의 서울 ★구 ○○○6가 18-117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시티에 매매대금 4,3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중부세무서장은 망인의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자금사용처를 조사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916,700,000원이 원고의 어머니인 방◎◎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원고가 2002. 3. 7.부터 2002. 6. 18. 까지 사이에 위 돈 중 1,029,3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 하였다.

다. 피고는 2006. 7. 1. 원고에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1,029,3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삼아 증여세 335,706,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6. 9. 15.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7. 2. 9.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중부세무서장은 2007. 12.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1)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인출한 위 1,029,300,000원 중 690,000,000원을 2002. 7. 19.부터 2002. 11. 18.까지 사이에 망인 또는 방◎◎ 명의의 은행계좌로 반환 하였으므로, 위 690,000,000원은 위 다.항 기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망인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2. 10. 16.부터 2002. 12. 2.까지 사이에 '증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증여세과세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새로 부과하여야 한다.

바. 피고는 2007. 12. 5. 원고에게, 아래 표 중 '증여세'란 기재 각 해당 증여세 합계 40,600,000원의 증여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사.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09. 11. 20. 원고에게, ① 아래 표 중 순 번 1번의 2002. 10. 16.자 47,00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망인 측에게 위 돈 상당을 반환한 것으로 확언되므로 그에 관한 증여세 13,160,000원을 취소하고, ② 아래 표 중 순번 5번의 2002. 12. 2.자 13,000,000원에 대해서는 망인이 원고에게 10,000,000원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나머지 3,000,000원에 관한 증여세 840,000원을 취소한다 는 내용의 감액결정을 하였다(위 바.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결정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 합계 95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합계 26,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래 표 참조).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1 내지 5, 을 2, 3호 증,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2002. 11. 5. 50,000,000원, 2002. 11. 7. 30,000,000원, 2002. 11. 28. 5,000,000원, 2002. 12. 2. 10,000,000원 등 합계 95,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고, 2002. 8. 26.부터 2006. 5. 23.까지 사이에 이 사건 쟁점 금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은행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의 1 내지 5, 갑 4호증의 3, 4, 갑 8호증, 갑 11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02. 11. 5. 50,000,000원, 2002. 11. 7. 30,000,000원, 2002. 12. 2. 10,000,000원이 각 인출되어, 각 같은 날 위 각 인출금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 ②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02. 11. 28. 10,0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위 돈 중 5,000,000원이 원고의 '������모텔'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공사업자인 한◇◇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 ③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 합계 90,000,000원(= 50,000,000원 + 30,000,000원 + 10,000,000원)은 원고가 위 예금계좌에서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90,000,000원 및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의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5,000,000원을 합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망인이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갑 3호증의 1, 갑 4호증의 l 내지 4,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거래 내역표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쟁점 금원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무렵에 원고 및 한◇◇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으로서 그 출처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그 돈을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 ②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부모인 망인 또는 방◎◎ 등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2. 8. 26.부터 2006. 5. 23.까지 약 4년에 걸쳐 위와 같이 수시로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송금이 원고의 망인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원고와 망인의 관계 망인의 재력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별지 거래 내역표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증여로서 입금된 것이라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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