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397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29,443원과 이에 대한 2016.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7.부터 같은 해
9. 13.까지 피고에게 원목을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 43,729,443원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매대금 43,729,44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