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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83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7,13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원목을 공급하였고, 그 미수대금이 30,607,132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목 대금 30,607,13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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