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423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는 2012.경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 중 4,700만 원이 남아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잔액 4,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