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375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70,960원과 이에 대한 2016.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는 2016. 1. 13. 원고에게 원단(KB-2752/BIO) 4,281야드를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 26,370,96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남아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26,370,9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