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383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1,250원과 이에 대한 2016.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 17.부터 같은 해
4. 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20,171,250원 상당의 직기 부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20,171,2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