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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39535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48,366원과 이에 대한 2016.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는 2015. 11.경부터 2016. 7. 26.까지 피고에게 휘발유 등 유류를 공급하였고, 그 유류대금 중 69,148,366원이 남아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 69,148,366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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