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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23 2015고정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2011.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벌금 200만 원, 2008. 12. 3. 부산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동해해물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D의 진술에 대하여, C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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