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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19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는 위 B조합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D 블로그에 ‘E’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중략) 2015. 위원장 단독으로 단협 사항 중 상여금 일수를 5일 줄이는 합의 그 어떤 전체 조합원의 상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말입니다. (중략) 2017. 9. 7. 임단협 합의사항 중 조합과 조합원 아무 의견 동의 없이 상여금 200% 기본금 전환 위원장은 전체 조합원 간담회에서도 회사가 요구하고 있지만 절대 합의하지 않았다 2017년 말까지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조합원에게 거짓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전 조합원에게 진실이 밝혀져 위원장이 단독으로 합의했다는 사실에 충격 (중략) 하지만 현 노조 위원장과 조합은 웃을 수밖에 없는 교섭과 임금 인상 2012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1.5% 인상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2년마다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은 조합원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 받은 교섭 위원들이 진행하는데, 단체 협약의 최종 체결권자는 노조위원장이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이 있기 전 조합원들에게 사측 요구 사안을 제안할 수 있는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노조 간부 워크샵을 통해 조합원들의 안건에 대한 분임 토의를 거쳐 안건을 선정하고, 선정된 안건은 각 부서별 대의원들이 게시판에 공지하며, 위와 같이 선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측과 교섭을 하게 된다.

또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전체 조합원에게 공지하고, 노조위원장이 각 부서별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단체교섭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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