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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4 2019고정9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8. 3.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하는 유튜브 개인채널에 ‘D’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E교회 있잖아요, E교회, 거기 F 총괄집사하고 그 내가 마귀새끼라고 하는 F 총괄집사, 그 용역 깡패 같은 집사”, “물론 그 F 마귀새끼, 물론 힘 좀 있으니까 주위에 부하들 많이 거느리겠죠. 조폭양아치들”, “물론 F 그 악마새끼는, 마귀 새끼는 완전 개쓰레기고, 진짜 상종하면 안 되는 거고, 진짜 속이 시꺼매요. 완전 시꺼매. 진짜 겉보기엔 멀쩡하고 일 잘하는 것 같죠. 마귀야. 마귀한테 눌려 있어요. 마귀들이 되게 똑똑해요. 마귀들이 얘를 돕는 거지”라고 말하는 영상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5. 오전경 파주시 G 앞길에서 총 1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이 새끼야, 난 너랑 할 말 없어. 너랑 여기 끝났어. 넌 마귀새끼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증거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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