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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8가합1032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2018. 10.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C에서 ‘D’이라는 점집을 운영하는 역술인이자 무속인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영상물을 기획ㆍ제작하는 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각 유튜브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채널에 동영상을 제작ㆍ게시하고 있다.

나. 피고는 ‘F’라는 제목으로 무속인들에 대한 영상을 기획ㆍ제작하였고, 2017. 3.경 G에서 위 영상이 방송되었다.

실력이 없음에도 돈을 주고 방송에 출연하는 무당들이 많다.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연출하여 촬영을 하는데, 엄청 잘 맞추는 것처럼 방송이 된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제작자들도 돈을 잘 쓰는 무당들을 찾게 된다.

전국의 영험한 무당 10명, 이러한 식으로 촬영을 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그 무렵 ‘H’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3,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댓글과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게시물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내용의 사실적시 또는 욕설 등 각종 저속한 표현으로 원고를 모욕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가 아래 영상에서 원고가 지정한 관련 검색어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사기죄로 감옥에 다녀왔다’는 등 피고가 적시한 나머지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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