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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9 2019나258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제목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8. 6. 21:00경 지하철 강남역 인근 커피숍 창가 좌석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며 앉아있었다.

다. 당시 피고는 위 커피숍 앞 인도에서 열린 여성인권 관련 시위에 질서관리인으로 참여하면서 위 시위 진행상황을 촬영, 게시하는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라.

위 유튜브 방송(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한다)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녹화시간 약 4분)은 다음과 같다.

순번 촬영 내용 비고(녹화시간) 1 위 시위에 참가한 여자 중 3명(그 중 1명이 피고에게 손을 흔드는 등 피고와 일행인 것으로 보인다)이 원고에게 접근하여 원고를 둘러싸고 원고의 휴대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등 원고와 시비가 있음 (1분 20초 정도 촬영됨) 00:06:14 2 피고의 일행이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을 촬영하지 말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함 00:07:39 3 피고가 ‘몰카남 아직도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라고 말함 00:08:09 4 피고가 ‘아직도 몰카남이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죠’라고 말함 00:10:07

마. 이후 피고는 위 라이브방송을 ‘D’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위 동영상에 ‘몰카충들 쫓아다니면서 극딜하는 거 너무 웃깁니다’, ’몰카충 중간에 나오네‘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으며, 피고는 그 댓글에 ’하트 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갑 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를 일명 몰카남(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 등을 불법촬영하는 남성 이라고 단정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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