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38319
건물일부명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533.8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11.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533.8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00㎡와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32㎡를 임대차보증금 각 1,500만 원, 월 임대료 각 100만 원, 임대차기간 각 2012. 11. 17.부터 2014. 1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은 물론 그동안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4. 8. 18.경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 및 연체임료 등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