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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8 2018가단117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2.3㎡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1. 20.부터 2017. 1. 2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세 2,1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2018. 3. 10.까지의 연체임료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9,060,000원인 사실(피고 역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연체임료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9,060,000원을 초과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종료에 따라 위 (ㄱ) 부분을 명도하고, 연체임료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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