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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가단4117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3.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6.2㎡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8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으나, 피고가 2014. 6.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 및 연체차임 등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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