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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215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360.20㎡ 중 별지 지층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5. 12. 1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층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2.55㎡, 별지 1층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층 6호 6.6㎡ 보일러실, 별지 2층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층 부분, 별지 3층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 월 임대료 15,186,363원(= 월 차임 13,636,363원 월 관리비 1,500,000원 월 전기안전검사비 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12. 11.부터 2021.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이 월 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함을 이유로 원고는 2017. 2. 1.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B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6. 1. 1.부터 2017. 7. 31.까지 19개월 동안 피고 B이 미지급한 임대료 및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은 합계 288,540,897원(= 월 임대료 15,186,363원 19개월)이다.

다. 피고 C, D, E는 ‘F’라는 상호로 고시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 임차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360.20㎡ 중 별지 지층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2.55㎡ 전부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52.26㎡ 중 별지 1층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1층 6호) 6.6㎡ 전부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258.87㎡ 중 별지 2층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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