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이자 피고인의 친구가 일부러 피고인을 피해자의 뒤쪽으로 옮겨지도록 밀친 점, 피고인이 그 상태에서 계속 피해자의 뒤쪽에 밀착하여 있었던 것은 피해자에게 밀착해 있으려는 의도의 발로인 점, 피해자나 H은 춤출 때 사람 하나 정도가 더 들어올 공간이 있었다
거나, 춤이 방해될 정도는 아니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이 밀착해 있던 것은 추행의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인 점,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더라도 사람이 춤추면서 손을 올릴 때 앞 사람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이 들어갈 정도로 밀착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피해자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춤추는 상황을 이용하여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4:40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G(여, 21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검사의 위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에 드러난 부분은 원심에서도 쟁점이 되었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춤을 추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닿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에서 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