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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노296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에 앉아 왼손을 뻗어 운전석에서 대리 운전을 하던 피해자 G의 가슴을 움켜쥔 사실이 없고 그러한 자세는 상당히 부자연스럽거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를 “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 유가 있음에도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에 닿도록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대리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대기하려고 브레이크를 밟고 오른팔은 팔걸이에 올린 채 왼손으로 내 비게 이 션을 조작하려는 순간, 혼자 팔장을 끼고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을 뻗어 본인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깜짝 놀라 오른손으로 겨드랑이 사이에 들어온 피고인의 손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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