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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1 2014고단3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8:40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도로상을 운행하는 271번 버스(F)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G(여, 29세)에게 접근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가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서 있다가 피고인의 오른 손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과 순간 접촉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스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잡은 느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당시 버스 안은 서 있는 승객들이 출입문까지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 버스의 움직임에 따라 서로의 몸이 닿을 정도로 혼잡하였던 사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은 직후 피고인의 바로 뒤에 등을 지고 서있던 승객이 피고인을 밀치면서 버스 뒤쪽으로 진행하였고, 이처럼 진행한 승객과 또 다른 승객의 움직임에 따라 피고인 역시 버스 뒤쪽으로 진행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오른쪽 어깨에 옆으로 메는 가방끈을 걸치고 있었던 사실, 접촉이 있은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여러 차례 주시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버스 뒤쪽으로 옮긴 후 출입문 부근에 서있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을 인식하였으나 그로부터 여러 정거장이 지나 당초의 목적지인 연신내역 부근 정류장에 이르러서야 하차한 사실,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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