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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30.선고 2014고합667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4고합667 배임수재

피고인

A

검사

김성태(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 30.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항운노조 D지부 소속 작업반장으로서 조합원 관리 및 신규조합원 채용, 반장, 조장 승진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4.~5.경 부산항운노조 D지부 소속 조합원인 E로부터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 무렵 부산역 인근 피고인의 차 안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부산항운노조 D지부 소속 조합원인 F으로부터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중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수수하고, 2009. 8. 하순경 위 커피숍 인근 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상품권 2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경 부산항운노조 D지부 소속 반장인 G으로부터 위 노조 조합원 이자 조카인 H을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 무렵 부산중구 I에 있는 J 빵집에서 현금 2,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부산항운노조 D지부 소속 조장인 K로부터 반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3. 12. 26.경 부산 대청동 민주공원 주차장에서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항운노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합계 1억 1,4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H, M,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진술서

1. 확인서(K), 녹취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배임수재죄와 판결 이 확정된 배임수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배임수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산항운노조 작업반장으로서 조합원 관리, 신규조합원 채용, 반장 · 조장의 승진 추천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하여 2008. 4.경부터 2013. 12.경까지 4명으로부터 반장·조장 승진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억 1,4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다. 그동안 부산항운노조는 취업비리 사건으로 노조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었고, 특히 피고인은 2010년경 이미 유사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부산항운노조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취업 및 인사비리는 그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하고, 결국 이 사건 증재자인 K가 자살에 이르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부산항운노조의 구조적인 부패에 대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장 승진 등의 부탁을 받고 그에 응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증재자인 E, F, G으로부터 수수한 돈은 모두 증재자들에게 반환하였고, 증재자 K로부터 수수한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수사개시 전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제1 내지 3항 각 배임수재죄는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박강균

판사신동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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