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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114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은 2009. 1. 21.경부터 2010. 5. 20.경까지 C노조 위원장으로서 조합원의 가입, 승진 등 인사업무, 조합예산 관리 등 재정업무, 대외활동 등 C노조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그 후로도 전직 위원장 지위를 배경으로 C노조 D지부 취업자나 승진자에 대한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한 사람이고, E은 B의 측근으로 그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이다.

F은 2017. 3.경 B의 도움으로 C노조 D지부장에 임명된 후 D지부의 신규 조합원 채용 및 조장 승진, 반장 추천, 인력배치, 노임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G은 C노조 D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7. 9.말경 부산 수영구 H호텔 주변에 주차된 E의 차량 부근에서 “B을 통해 G을 C노조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G으로부터 제공받은 돈을 포함한 현금 7,500만 원을 E에게 제공하였고, E은 B을 통하여 D지부장인 F으로 하여금 G을 조장으로 승진시키도록 하였으며, F은 2018. 2. 1.경 G을 C노조 D지부 조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D지부 인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던 B 및 D지부장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5회)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제1, 2회)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 48번), 검찰 진술조서(증거 56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60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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