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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66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항운노조 D 소속 작업반장으로서 조합원 관리 및 신규조합원 채용, 반장, 조장 승진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4.~5.경 부산항운노조 D 소속 조합원인 E로부터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 무렵 부산역 인근 피고인의 차 안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부산항운노조 D 소속 조합원인 F으로부터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수수하고, 2009. 8. 하순경 위 커피숍 인근 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상품권 2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경 부산항운노조 D 소속 반장인 G으로부터 위 노조 조합원이자 조카인 H을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 무렵 부산중구 I에 있는 J 빵집에서 현금 2,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부산항운노조 D 소속 조장인 K로부터 반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3. 12. 26.경 부산 대청동 민주공원 주차장에서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항운노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합계 1억 1,4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H, M,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진술서

1. 확인서(K), 녹취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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