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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152
배임수재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7,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52]

1. B 조장 승진 관련 배임수재 C은 2009. 1. 21.경부터 2010. 5. 20.경까지 D노조 위원장으로서 조합원의 신규가입, 전보 등 인사와 예산집행 등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그 후로도 전직 위원장 지위를 배경으로 D노조 E 취업자나 승진자에 대한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한 사람이다.

F은 2017. 3.경 C의 도움으로 D노조 E장에 임명된 후 E의 신규 조합원 채용 및 조장 승진, 반장 추천, 인력배치, 노임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B은 D노조 E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C과 수년 간 특별한 관계로서 C을 통해 아들 G, 조카 H, I의 D노조 취업, 승진을 성사시키는 등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D노조 취업, 승진 청탁을 받고 이에 관여하여 왔다.

D노조 조장 승진은 반장의 추천으로 지부장이 결정하고, 이를 사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말경 부산 수영구 J호텔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부근에서 K으로부터 “D노조 E 조합원으로 있는 아들 B을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현금 7,500만 원을 받은 후, C에게 B의 조장 승진을 부탁하면서 2018. 1. 13.경 B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직후, C은 E장인 F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B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면서 B을 조장으로 승진시키도록 지시하고, F은 C의 위 지시에 따라 2018. 2. 1.경 B을 D노조 E 조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순차 공모하여, D노조 E 인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던 C 및 E장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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