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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76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5.경부터 H노동조합연맹 I노동조합(이하 ‘I노조’라 한다) J지부 지부장으로서 임시조합원의 신규 채용, 조장 승진 및 정조합원반장 추천 등 인사와 예산 집행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경부터 I노조 J지부 사무장으로서 지부장인 B를 보좌하여 조합원의 추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당하였다.

피고인들은 I노조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나 승진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취업 및 승진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2.경 I노조 J지부 반장 K로부터 ‘동생 L을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조장 승진과 그 대가를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은 2011. 2. 하순경 부산 강서구 M건물 1층에 있는 I노조 J지부 사무실 앞에서 K로부터 L의 조장 승진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하순경부터 2012. 8.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신규 채용, 조장 승진 대가로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N, K,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각 조합원 등록대장 사본 편철(증거기록 제256, 270, 286, 301쪽), AB 전화진술 청취보고, I노조 규약 편철, J지부 반장, 조장 승진일자 및 2010년 이후 신규조합원 명단 첨부 보고, 조합원 등록카드 첨부 보고(증거기록 제1686, 1789쪽)]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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